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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정5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체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5.경까지 일수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 C병원에서 대부신청자 D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400,000원을 공제한 18,600,000원을 100일 동안 일일 240,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193%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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