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 2.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에서 D에게 3억2,600만원, 2009. 3. 15.경 위 D에게 1,450만원 합계 3억 4,050만원을 대여하고 2011. 6. 13.경까지 이자 2억 8,650만원을 포함하여 6억 3,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억 25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D에게 연이자율 33.66%의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이자내역 첨부보고
1. 피해자들에게 대부에 관련 전화확인보고, D에 대한 이자율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