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30(2007. 7. 21 이전기준 100분의 49)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법정이자율 초과 1) 2012. 7. 16일경 남구 B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800만월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76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2) 2012. 11. 2일경 2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184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3) 2012. 11. 7일경 5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475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4) 2012. 11. 27일경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하고 285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상환시 까지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을 하고,
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없이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은행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