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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8 2011고단430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23.경 서울 강남구 R건물 나동 501호에 있는 계방에서, S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 원씩 75일 동안 6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5,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대부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S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81.1%가 되도록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이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C)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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