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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기획 및 마케팅 관련 회사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킹 등으로 누설된 타인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으로 누설된 E 등 55명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F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9명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홍보를 의뢰한 업체의 C 블로그에 홍보글을 작성할 생각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C 계정에 위 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559명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C 계정에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사무실 확인), 수사보고(B 현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출력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아이디 사용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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