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20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광고대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 : D)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계좌(E)로 40,000원을 입금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2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290개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중국인 개인정보판매업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