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킹 등으로 누설된 타인의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4.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으로 누설된 D 등 24명의 B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1명의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E’, ‘F’ 등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개인정보 대가금 송금내역, 피내사자 네이트온 대화내용, 피내사자가 전송받은 개인정보 내용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에 대해, 피의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 가입자 확인에 대해, 피의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량 최종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