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31』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M건물 A동 506-1호에서 ‘N’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9.경 위 ‘N’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부터 36번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51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약 300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N’ 사무실에서 인터넷광고대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타인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5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10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8. 13:43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 6단지 3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업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P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인코너에 개인회생에 관한 광고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