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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V의 네이버 계정(ID: CW), CX의 네이버 계정(ID:CY), CZ의 네이버계정(ID:DA)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개인정보인 네이버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 매물 광고 게시글을 올려 사기 범행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5. 14:05경 경산시 DB 소재 ‘DC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V의 네이버 계정(ID: CW)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http://www.naver.com)의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티브북9 플러스 새제품 5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17:35경 위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X의 네이버 계정(ID: CY)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http://www.naver.com)의 위 계정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아티브 북9 스타일 노트북 미개봉신품 4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9. 20:25경 경산시 DB, 2층 소재 D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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