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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7고단32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9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 지 마켓’ 또는 ‘ 옥 션 ’에 접속하거나 새로 가입한 후 온라인 경품 행사에 응모하거나 이벤트 상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27.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C 1106동 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 닉네임 D) 가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 지 마켓’ 또는 ‘ 옥 션 ’에 접속하여 온라인 경품 행사에 응모하거나 이벤트 상품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합계 56만 원을 지급하고 네이트 온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가) 기 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2,881개를 수신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 지 마켓’ 또는 ‘ 옥 션’ 계정에 가입하여 온라인 경품 행사에 서로 추천 수를 올려 주어 당첨 확률을 높이 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네이트 온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나) 기 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1,046개를 수신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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