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15행의 “2013. 2. 22.”을 “2013. 4. 1.”로 고친다.
5쪽 18행의 “해주었다.” 다음에 “그 후 피고 C은 R에게 이전한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7. 22. R로부터 다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를 추가한다.
5쪽 ‘다. 4)’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분할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95,150/1,599,300지분, 피고 D, E는 각 17,300/1,599,3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6쪽 8행 ‘관련 소송’ 다음에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8쪽 13, 14행의 “피고 C 등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를 “피고 C 등은 위 토지 중 적어도 2016. 3. 8.로부터 역산하여 20년 동안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원고들의 지분만큼은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로 고친다.
8쪽 하단의 각주 2)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현재 피고 C 등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면적 7,830.5평(측량 감정결과)과 면적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의 면적이 감보되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 점유하는 부분이 다소 변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고, M, P은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전 매도하였다.
』 9쪽의 ‘다. 1) 원고 주장 요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Q, 피고 D, E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