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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1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 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4~15행의 “피고 C로부터”를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6~17행의 “(이하 ㆍㆍㆍ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4~5행의 “(이하 ㆍㆍㆍ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9행의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1행의 “지금까지”를 “지금껏”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3~14행의 “피고 B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5행의 “확정되었다.”의 뒷부분에 “다만, 위 판결의 이유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주문에서 기재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1. 4. 11.은 2012. 4. 1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16행의 “위 2)항”을 “위 3)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7, 15행의 각 “B은”을 각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8, 14행의 각 “A이”를 각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행의 “B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5행의 “A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9~20행의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별지 64억 매도시 B 정산내역과 같다”를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별지 '64억 매도시 B 정산내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9쪽 2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222호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2~3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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