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4나2001506
예치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4행~10쪽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3행의 “355,718㎡” 뒷부분에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9행의 “공동합의서” 뒷부분에 “(이하 ‘2005. 3. 8.자 공동합의서’라하고, 위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2005. 3. 8.자 공동합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의 “의왕시”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인가하였다” 뒷부분에 “(이하 원고에게 부가된 사업시행인가조건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조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21행의 “인가하였고” 뒷부분에 “(이하 원고에게 부가된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각주 2 2행의 “2010구합6015호로”를 “2007구합10397호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2행 “343,572,720원”을 “334,767,870원”으로, “369,547,030원”을 “369,308,56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행의 “2,317,592,740원” 뒷부분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20행의 “별지 2, 3”을 “별지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6행의 “원고, 프라자빌라주택조합 및 두산위브주택조합은”을 “원고, 프라자빌라주택조합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9행의 “이 사건 사업계획인가조건의”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조건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별지 1”을 모두 “제1심판결 별지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별지 2”를 모두 “제1심판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