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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49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9행의 “및 토지 인도”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3쪽 11행, 5쪽 14, 17행, 8쪽 12행의 각 “원고들”을 모두 “원고 B”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3쪽 15~16행의 “피고는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3쪽 18행의 “토지 위에”를 “토지 지상 및 지하에”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4쪽 6행의 “원고의”를 “원고 B의”으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 5쪽 15행의 “후퇴 및”을 삭제한다.

아. 제1심판결 6쪽의 1~3행의 “피고는 ~ 있다.”를 “건축물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로 고친다.

자. 제1심판결 8쪽 2~3행의 “따라서 ~ 않는다.”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이 사건 석축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하단 부분부터 원고 B 소유인 D 토지의 신발장 밑까지 이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석축이 D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석축이 D 토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B 소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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