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18. 전라북도 무주교육청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2008. 3. 1.부터 2015.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3.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9조에서 교외상 입력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에서는 교외상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가정교과(C고등학교 D)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C고등학교 D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매년 받았음에도 학생들의 ‘교외상’ 관련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79건(45명)을 입력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교외상 입력 79건에서 교외상 입력의 주요 항목인 대회명, 수상 명칭, 대회일자 중 2가지 이상 항목을 기록한 것이 25건이며, 3가지 항목 모두 입력하여, 실질적으로 교외상 입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52건에 달하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교외상 입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외상을 입력하지 않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교외상 수상경력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교외상 입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