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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87
감봉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29. 전라북도 장수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전라북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복무한 사람으로, 2013.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2014. 5. 23.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수업태만 및 소홀에 대하여 원고는 교사로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1호)」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함에도 수회에 걸쳐 수업에 들어가지 않거나(수업을 하지 않거나),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교실로 들어가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ㆍ소홀히 하여 이로 인해 조리과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성실의무위반). - 2013학년도 조리과학과 1학년 1반 수업(컴퓨터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에 최소 2회 이상 들어가지 않거나, 수회에 걸쳐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가지 않는 등 수업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함. 가.

2013학년도 매 학기 2차 고사 이후부터 방학 전까지, 겨울방학 이후 학년말 방학 전까지 최소 2회 이상 수업에 들어가지 않음(징계사유 1). 나.

2013학년도 1학기 중반 이후부터 수회에 걸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유인물 정리 등을 지시하고 교실에서 나가거나 수업을 일찍 끝낸 후 나가거나, 시험 전 수업시간에 문제출제를 이유로 자율학습을 시키고 나가거나, 시험이 끝난 후 수업시간에도 잠시 교실에 들른 후 나감(징계사유 2). 다.

2013학년도에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이유로 교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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