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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구합7320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B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8. 7.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사유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는 각각의 사유가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임과 3가지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로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로 양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 1월을 택한 것이다.

1. 동료교사 성희롱 2017. 4. 1. 양평 D에서 교사 E에게 “글래머러스한 몸매다”, “몸매가 좋아서 테니스복이 잘 어울리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이 발언을 이하 ‘2017년 4월 발언’이라 한다), 2017년 3월 중순 생활인권부 교무실에서 교사 E에게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라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위 발언을 이하 ‘2017년 3월 발언’이라 한다.)

2.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 생활인권부 부장교사로서 부원인 교사 F이 2017. 3. 20. 2014. 4. 14. 총 2회에 걸쳐 음식점 장부에 비축한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총 30,000원을 활용하여 추후 남교사들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교사 F가 2017. 4. 25.등 6회에 걸쳐 음식점 장부에 특근매식비 1,008,000원을 선결제 비축한 후 이를 남교사들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회계집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3.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 제4조(처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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