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의 화학공학과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3.경 D고등학교가 이 사건 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후 이 사건 학교의 학생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 1)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징계 의결서 2011. 7. 5. 수업시간에 일명 ‘욕수업’으로 교사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2012. 7. 9. 미성년자성추행, 학교장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해임 징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2014. 9. 4. 2학년 3반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수업은 하지 않고 약 35분~40분간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 박탈한 사실, 동료 교직원을 모욕명예훼손 발언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에 공무원 범죄 통보 유형과 관련 모욕죄, 명예훼손 등도 징계의결요구 대상으로 중징계 대상이 되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고, 2014. 9. 4. 전후로 2학년 화학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동료교사를 모욕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본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위원회 판단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