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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7243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B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6. 3. 1.부터 2016. 2. 29.까지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3. 1.부터 현재까지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가 C고의 교장 공모제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5. 12. 17.부터 2015. 12. 21.까지 C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2.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C고 학부모 다수(110명 이상)가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C고 2학년 학부모)에 ‘C고에 외부교장이 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글과, ‘교장 외부 공모제만이 C고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취업률이 높아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다음날 삭제하였으나, 다수의 학부모들이 해당 게시글을 인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7~8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교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선동한 사실이 있음(이하 ‘쟁점 혐의사실’이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 공모제에 개입하여 교장 공모제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가 있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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