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1.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완주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전라북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복무한 사람으로, 2014. 3. 1.부터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24.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6. 22. 04: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호반촌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가련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뉴아반테, C)를 운전하여 2015. 7. 14.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300만 원)처분을 받고, 2015. 8. 8.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