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03: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80원 상당의 소주 공병 30개 및 맥주 공병 6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0: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삼성 스마트 폰 1개를 꺼내
어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3:35 경 광명 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 옆 창고에서,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원 상당의 소주 공병 22개, 맥주 공병 5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L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편 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