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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5 2018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7.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위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자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들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옷장 번호 키를 확인한 후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5. 06:26 경 부천시 K에 있는 ‘L’ 1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이 3 층 찜질 방 대기실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26번 옷장의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가 위 찜질 방 대기실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87번 옷장의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 옷장 촬영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및 감식사진,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상습성: 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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