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32]
1. 2017. 6. 28.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1:40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비닐 천막의 지퍼를 열고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음료수, 커피 믹스, 곱창, 닭 등 시가 합계 약 86,000원 상당의 식품,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29.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비닐 천막에 시정되어 있던 철사를 푼 후 지퍼를 열고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밥, 고추장, 멸치, 칡 즙 등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식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6]
3. 2017. 11.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8:30 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20:15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49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42]
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