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8.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1개를 뜯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여 그 곳 사기 그릇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합계 1,000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 있던 엔화 1만 엔 권 1 장, 미화 2 달러권 1 장, 미화 1 달러권 1 장, 위안화 1 위 안권 18 장, 원화 1천 원권 4 장과 그 곳 서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 귀 걸이 1개를 꺼내
어 갔다.
2. 2017.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0:45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1개를 뜯어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100원 동전 및 500원 동전 합계 2,7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