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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4:14 경 광명 시 오리로 971에 있는 광명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위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현금 4 장, 교통카드 1개,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캡 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상습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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