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것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7. 25. 17: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신발점 내에 들어가 마치 신발을 살 것처럼 주위를 살피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통장 등 10여 개의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통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7. 25. 18:30경 진주시 F에 있는 홈플러스 G 1층 수영복 상설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000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H에게 적발되어 위 홈플러스 건물 출입문 앞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법정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