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가 선거가 끝난 후에 C으로부터 선거비용보전액 28,167,03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후보자와 기부행위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부를 받는 자 또는 제3자가 기부를 하는 자와 단순히 기부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경합범 분리 선고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의 2014. 5. 14. 및 2014. 5. 15.자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하 ‘이 사건 제1 범죄’라 한다), 2014. 5. 21.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하 ‘이 사건 제2 범죄’라 한다), 선거운동금지주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하 ‘이 사건 제3 범죄’라 한다), 2014. 5. 초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 및 2014. 6. 중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수령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2014. 6. 중순 기부의 수령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4 범죄’라 한다) 중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 4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5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