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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선고 2014고합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4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건영 ( 기소 ) , 이혜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명을식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6 .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 구 구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甲의 선거사무장이다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 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 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4 . 4 . 25 . 18 : 00경 대전시 * 구 * *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 당시 * 구의회의 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甲의 이름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알려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乙 ( 12세 ) , 丙 ( 12세 ) , 丁 ( 12세 ) , 戊 ( 13세 ) 등에게 위 아파트 108동을 경유하여 놀이터까지 약 80m 가량을 뛰어다니면서 ' 甲 ' 를 외치고 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 이에 동의한 乙 등이 위 아파트 단지를 ' 甲 ' 를 외치며 뛰어 다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대가로 乙 , 丙 , 丁에게 각 1 , 500원씩을 , 戊에게 1 , 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 , 5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고 ,

위 7 등에게 " 앞으로 계속 甲을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甲의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추가로 5 , 000원씩을 더 주겠다 " 고 약속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己의 확인서

1 . 제보자 丙 면담조사 내용

1 . CCTV 사진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2호 ( 미성년자 선거운동의 점 , 벌

금형 선택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

공의 점 , 벌금형 선택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

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 , 000원 ~ 45 , 000 , 0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일반매수 ) >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

[ 특별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나 .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일반매수 ) > 특별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

[ 특별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의사표시 · 약 속 · 승낙에 그친 경우

다 . 미성년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권고형의 범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 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 90만 원 )

[ 특별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100만 원 ~ 780만 원 [ = 500만 원 + ( 500만 원 x 1 / 2 ) + ( 90만 원 X 1 / 3 ) ]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 , 000 , 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甲의 선거사무장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금 품 제공의 약속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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