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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부산지방법원 2015.1.6.선고 2014고합6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6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박상진(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증 제1호), 명함 183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G의회의원선거 H선거구에서 1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5. 29. 21:00경 부산 K 소재 L의 집 사랑방에서 B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1묶음(183장)을 주면서 "명함 좀 가지고 가서 도와 달라."라고 말한 후, 위 사랑방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B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어 넣으면서 "(J 주민)대책위원들과 식사나 한 끼 하이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인 B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 1묶음(183장)과 함께 현금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

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5. 30. 14:00경 부산 M 소재 J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N, O(각 가명)에게 "어제 A이(J 주민)대책위원들과 식사하라더라.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A의 선거운동용 명함 1묶음(183장)과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들인 N, O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각 가명),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1. L의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녹음진술 녹취록 첨부, 녹취록 첨부 등)

1. 현금 500,000원(증 제1호), 명함 183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3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이 사건 범행은 부산광역시 G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당해 선거구 내 현안 관련 단체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B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B에 대한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현직 구의회의원으로서 3선에 도전하고 있었으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위반행위가 선거인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관련한 사무를 통제·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이 사건 각 범행은 당해 선거구 내 현안 관련 단체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피고인이 후보자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000원을 수령하고, 나아가 위 단체의 위원 2명에게 위 현금 500,000원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금품을 수령한 행위는 후보자 A의 적극적인 제공행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령 또는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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