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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1 2016가단720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9. 26.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6. 3. 22. 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6. 3.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모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물반환 내지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액은 원고들의 특별수익분이나 망인의 상속채무, 상속개시시의 재산 가액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3. 판단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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