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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354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5. 상속재산 없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남편 망 E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으며, 망 E는 2015. 3.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14. 서울 중랑구 F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26. 피고의 처 I에게 80,000,000원을, 2013. 4. 15. 피고에게 14,053,273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12,806,546원 원고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94,053,273원 이외에 추가로 망인이 피고에게 18,753,273원을 더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18,801,091원(= 112,806,546원 × 1/3 × 1/2)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3. 4. 15.경 이미 망인에 대한 상속 개시 사실 및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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