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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나204188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2012. 8. 5.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증여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망인과 자주 내왕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망인의 사망 시에는 망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등에게 증여된 사실 및 이로 인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66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사실상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이후 사망하기까지 명절 등에 가끔씩 망인을 찾아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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