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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298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고, 망 G는 망 F의 2번째 배우자(1987. 3. 21. 혼인신고)로 원고들의 계모이며, 피고는 망 G의 자녀이다.

망 F는 2014. 4.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G,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 G는 2015. 10. 1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F는 망 G에게 2012. 8. 7.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을,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망 G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상속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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