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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27 2013가단31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F(2006. 2.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처 G와 사이에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를 두었다.

(2)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4.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피고는 2007.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유류분권은 각 1/13(=상속분 2/13 × 1/2)인데,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유증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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