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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55365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2행의 ‘이 사건 지상 5층’을 ‘이 사건 토지 지상 5층’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매매와 증여, 이 사건 각 인출 등으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각 침해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 증여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9. 24. 무렵 이 사건 증여 등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유류분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보기로 한다.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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