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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5 2015고단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4:20 경 술에 취하여 안동시 B 2 층에 있는 지인 피해자 C( 여, 59세) 의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 약 10개를 손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장독 뚜껑을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아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게 하고, 같은 날 04:4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5 세) 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E의 뒤통수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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