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6. 18:17 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 모인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를 묻자 “ 가정 문제이니 꺼져 라” 고 화를 내고,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재물 손괴 등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저항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재물을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