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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9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4. 21:20 경 화성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노래 반주 기 4대를 순차로 걷어차고, 계산대 부근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들어 계산대 모니터를 향하여 던져 위 노래 반주기 4대 및 모니터를 수리 비 합계 2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2:5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어 위 G을 향하여 던져 위 G의 오른 손에 맞게 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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