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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4. 08:0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음담패설을 하였다가 E로부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코 인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 리모컨 1대 시가 5만 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08: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코 인기 등을 손괴하고 종업원 E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G, H, I의 몸을 끌어안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C)

1. 각 진술서 (E, J, I, H)

1. 현장 및 체포 경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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