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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7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2. 00:5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시가 불상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잔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 던 중,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 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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