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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5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0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2:4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행패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이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해 분리 조치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1 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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