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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5.12.선고 2019구합12857 판결
건축물사용승인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12857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G, H

피고

포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I, J

변론종결

2020.3.31.

판결선고

2020.5.12.

주문

1. 원고 가 2019. 4.29. 피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 에 대한 피고 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포천시 L에 있는 N 에 집단에너지 시설 을 신축 · 운영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 는 2015.12.24. 피고로부터 포천시 D 59,090m(이후 M 58,655.8m 로 정리되었다 ) 에 발전 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보조 보일러 건물 등 11 개동 의 신축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9.5.3. 원고에게 건축법제 22 조에 따라 위 건물들 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다. 원고 는 나머지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2019.4.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들 에 관한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 는 2019. 5. 3. , 2019. 5. 13. 두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 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달라는 내용 등 의 보완요청 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10. , 2019.5.30.피고에게 각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는 2019.6.4. 원고에게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와 관련 하여 포천시 정책 심의· 의결기구인 포천시 K 심의결과 E 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을 통해 결론 을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의결되어 부득 이 지연 처리 됨을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 에 대하여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작위 의위법여부

가. 원고 의 주장

건축법 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각 호 에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서 를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은 사용승인 신청후 7 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는법적인 근거가 없는 E 회부 등 을 이유로 하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 이 명백한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 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 는 행정청이 당사자 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 에 대하여 상당한기간 내에 그 신청 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또는 기각 하는 등 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행정청 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 이인용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 항 이다 ( 대법원 2005.4.29.선고 2003두3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어 주거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 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 는 위법 하다.

건축법 제 22조 제2항 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이 건축법 에 따라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 공사 완료 도서등 의 서류 및 도서 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 에 합격 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승인서 를 교부 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므로 (대법원 2007.4. 26. 선고 2006두18409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 상 위 규정 은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검사 를 마무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피고 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포천시 K 의 심의나 E 의 의견수렴 등 은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 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 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 17 호의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의 보완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한 2019.5. 30.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바 , 이는 건축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한 것이다.

④ 피고 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 행정상 의 공익 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 를 받으면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서 를 유효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확인하 는 과정 에서 이사건 부작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가 사용 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신청 에대해 소극적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미사회통념상 이러한 처분을 하기 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는 2019. 8. 21.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주장 의 내용인 FP단지 내 업체들의 열 공급, 대기 배출 시설 현황 을파악하였다). 이러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 의 주장 은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 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 의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병희

판사 황인준

판사 최기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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