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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이용하여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제주시청 건축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제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그 창호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그대로 건축허가 결정을 한 점, ② 담당공무원은 다른 지역에서 방화유리 등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6. 12. 28. D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장 앞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방화설비 관련 서류를 구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내에서도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관련 서류의 누락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면서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 관련 업무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자세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심사가 충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창호가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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