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이용하여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제주시청 건축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제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그 창호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그대로 건축허가 결정을 한 점, ② 담당공무원은 다른 지역에서 방화유리 등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6. 12. 28. D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장 앞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방화설비 관련 서류를 구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내에서도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관련 서류의 누락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면서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 관련 업무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자세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심사가 충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창호가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