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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364
사용승인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2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건 소송의 청구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의 청구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건 소송에서의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위반 주장 역시 피고가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건 소송과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동일한 피고의 사용승인 부작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별건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청구가 다르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별건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청구가 서로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으로 1원을 청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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