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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합3829
특정건축물양성화사용승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401호 부분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4층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바닥 면적의 일부에만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4층의 바닥은 외벽이나 지붕 없이 개방된 상태로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를 증축하여 위와 같이 개방된 부분 중 7.35㎡ 부분에 건물을 지었으나 그 과정에서 건축법상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 대하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제12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른바 ‘양성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사용승인 신청이 ‘조건부동의’ 되었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의 위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모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원고는 공용부분인 베란다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하여 이해당사자의 반대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 전 세대의 동의 및 구분소유자의 지분 등을 명확히 하여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의 다세대주택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승인시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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