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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9구합1470
건축허가 및 준공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서울 강서구 D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E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강서구청장은 2019. 2. 11.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사용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강서구청장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 1)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할 뿐, 그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물이 인접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그 건축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또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준공허가 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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