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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2.08 2012가합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1. 7. 13. 작성의 2011년 증서 제1092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이 사내이사, 원고 B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7. 1. 주식회사 피케이코리아로부터 김천시 E, F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중도금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신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억 2,9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1. 7. 15.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1년 증제 1092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로 액면금 3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A과 피고는 2011. 7.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1년 등부 제2008호로 아래와 같은 채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B는 원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인수하고 원고 A에게 임대(월세)를 한다.

3.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계약금, 중도금(채무인수), 잔금을 지급하며, 이로 인하여 공장의 건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4. 원고 A은 피고에게 계약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을 말일에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차일피일 미룰 시에는 원고 A은 아무런 조건없이 퇴거명령에 따라 공장을 비워주고 퇴거하여야 한다.

다. D는 2011.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대신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2011. 8. 11. 원고 A이, 2011. 10. 7. D가 각 인수하였다. 라.

G은 2011. 11.경 원고 B를 통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1. 11. 23. H에게 매매대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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