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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3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E은 원고의 남편이고 F, G은 원고의 자녀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2011. 1. 21.자 차용금 원고와 피고 B은 2011. 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1년 증서 제92호로 ‘원고가 2011. 1. 21. 피고 B으로부터 18,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31., 이자 연 30%(매월 21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2. 2. 1.자 차용금 원고는 2012. 2. 1.경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빌리고 2012. 2. 10.까지 갚겠다.

’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2012. 10. 23.자 차용금 원고는 2012. 10. 22.경 피고 B과 채무관계를 계산하면서 피고 B에게 ‘2012. 10. 22.자 확인 33,331,000원, 현금보관증 A’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10. 2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2012. 11. 5.자 차용금 원고, E과 피고 C은 2012. 1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2년 증서 제1597호로 ‘E이 2012. 11. 1. 피고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1., 이자 연 24%(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B으로부터 2009년 하순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2. 1.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11. 6. 피고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과 나머지 점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50호).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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