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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8 2015가합23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4년 증서 제135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원고가 운영하는 D농장 내의 돼지 모돈 370두, 자돈 1,700두에 관하여, 피고는 3억 원을 투자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내에 협의하여 돼지를 처분하고, 처분한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반환한다.

피고는 처분 전까지의 사료비 및 모든 경비를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처분시까지의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갖는다.

피고가 투자한 3억 원의 투자이윤금은 월 800만 원으로 한다.

1) 경북 예천군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4년 증서 제1355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제1조 : 채무자는 2014. 12. 11. 채권자로부터 하기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 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채무금 : 3억 원 채무의 종류 : 차용금 제2조 : 위 채무금의 변제기한은 2015. 5. 30.까지로

함. 제6조 :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D농장 내의 돼지 모돈 370두, 자돈 1,7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나. 차용금의 변제 1) 원고는 2015. 7. 31. D농장 내의 돼지 중 자돈 1,700두를 소외 E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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