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1년 증서 제92호로 ‘원고가 2011. 1. 21. 피고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1., 이자 연 30%(매월 21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1.경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 2012. 2. 10.까지 갚겠다
’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2.경 피고 B과 채무관계를 계산하면서 피고 B에게 ‘2012. 10. 22.자 확인 33,331,000원, 현금보관증 A D’이라는 메모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0. 2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E과 피고 C은 2012. 1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2년 증서 제1597호로 ‘E이 2012. 11. 1. 피고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1., 이자 연 24%(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B으로부터 2009년 하순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1.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11. 6. 피고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과 나머지 점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4고단150호).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4. 24. 피고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4360호). 사. E은...